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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] 2026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3 ~ 2026.03.1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문의처
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-956-2639 /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-613-387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), 제8조(우대 지원)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'2026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'입니다. 주된 목적은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활동을 장려하고,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. 특히, 해외시장 개척 활동, 전시·박람회 참가,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여야 합니다.
- 세부 조건 (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충족):
- 전년도(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)에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.
-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에 참여한 업체.
- 2025년 이후 전시·박람회에 참가한 업체.
-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업체.
- 제외 대상: 최근 2개년(2024년, 2025년)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 (단,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 범위 내 순차 지원될 수 있음)
- 대상 사업: 융자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전시·박람회 참가 비용.
- 해외규격인증 획득, 디자인 개발, 자기상표 등록 비용.
- 기타 수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30억 원.
- 융자 한도: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.
- 대출 조건:
- 상환 방식: 2년 거치 후 일시상환.
- 금리: 변동금리 적용 (2026년 공고일 현재 2.12%, 은행취급수수료 별도).
- 우대 금리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의 경우 1.62%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. (감소 비교 시점은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,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,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중 선택하여 증빙)
- 우대 지원: 융자액의 10%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,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광주광역시 선정 명품기업 및 PRE-명품강소기업.
- 일자리 우수기업.
- 광주형일자리기업.
- 우수중소기업인.
-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.
- 대출 취급 은행: 국민은행, 광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.
- 대출 취급 기한: 융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,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3일(월)부터 2026년 3월 13일(금)까지 (공휴일 제외).
- 접수 방법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'기금융자관리시스템'을 통한 온라인 접수.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. (접수처 URL: http://14.48.175.123)
- 제출 서류 (각 1부):
-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신청서 (지정 양식).
- 사업계획서 (지정 양식).
- 공장등록증 사본.
- 사업자등록증 사본.
- 수출실적증명서 (2025년 1월 ~ 12월).
-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(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로 대체 가능).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.
-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.
- 우대지원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 시 제출).
-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, 우대 금리 신청 기업에 한함).
- 해외규격인증획득, 기술혁신인증획득 등 기타 증빙서류 (최근 2년간의 실적, 해당 시 제출).
- 유의사항: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허위 자료 제출 시 자금지원 결정 취소, 조기상환,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,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공고문에는 별도의 심사 단계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류 검토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융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융자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,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이 진행됩니다.
- 융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면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.
- 융자 신청액이 총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, 기존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최근 2개년 기지원 업체도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지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: ☎ 062-956-2639
-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: ☎ 062-613-3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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